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
- 수정일
- 2025-03-27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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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배아줄기세포주를 꼭 등록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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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제33조에 의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주(배아, 체세포배아, 단성생식배아 유래)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연구자는 그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아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법률제70조①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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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공고되어있지 않은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는 등록이 가능한가요?
-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한 외국기관에 포함되어야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관련 내용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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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홈페이지를 보니 내가 수입한 줄기세포주를 이미 등록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래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?
- 네. 배아줄기세포주를 수입하면 그 세포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연구에 이용하기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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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처리기한은 어떻게 되나요?
- 법정기한은 신청일로부터 일요일, 공휴일을 제외한 180일 이내이며,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도 제외됩니다. 수입줄기세포주의 경우 서류검토만으로 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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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배아줄기세포주는 이용연구계획을 기관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만 하나요?
- 법률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된 줄기세포주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(법률제55조). 아울러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의 내용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(시행령 제15조).
- 1. 연구의 목적 또는 기간
- 2. 연구책임자
- 3.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의 과학적·윤리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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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배아줄기세포주 제공은 어떻게 하나요?
-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연구자가 그 배아줄기세포주를 타인에게 제공하고자 할때에는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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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대장을 제출해야 하나요?
- 수립한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연구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의 줄기세포주제공대장을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질병관리청(난치성질환연구과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(시행규칙 제31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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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줄기세포주 등록 관련 문의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