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
- 수정일
- 2025-03-27
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승인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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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는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 자체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, (변경)승인된 연구계획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관련 서식
- [별지 제32호서식]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 보고서 PDF다운로드
- [별지 제33호서식]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 보고서 PDF다운로드
관련사항 문의, 서류 제출
- 이메일 : nscb@korea.kr
※ 공문으로 승인 보고서 제출(수신처: 국립보건연구원 난치성질환연구과)
- 주 소 : (우28160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난치성질환연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