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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

수정일
2024-09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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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  •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제33조∼35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연구자는 해당 세포주를 등록한 후에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국가줄기세포은행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수입관련사항 또는 수립절차 등에 대한 윤리적 검토 및 알려진 특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통해 등록 적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질병관리청은 이에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.
등록기준(시행규칙 제30조제2항)
  • 1. 수립방법과 연구이용 동의 등 절차가 적법할 것
  • 2. 배아줄기세포주의 유전정보, 유전자 발현, 분화능력(分化能力)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
줄기세포주 등록 운영체계
  • 줄기세포주 등록 운영체계 설명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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