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
- 수정일
- 2024-09-26
신청자격
-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임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자
- 공인된 비임상시험기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시험을 완료한 자
- GMP 시설에 적용 가능한 제조방법과 시험방법을 확보한 자
- 인체 조직 활용 시 IRB 승인을 받은 자
- 6개월 내에 GMP 제조가 가능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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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MP 제조 완료 후 1년 이내에 임상 착수 가능한 자
이용자 선정 기준
- 윤리적 타당성
- 비임상시험 결과의 적합성
- 제조 및 품질 시험 준비 적절성
- 추진 일정의 적절성
- 제조 여건의 부합성
- 예산 및 인력 구조의 적절성
- 임상시험계획의 타당성
이용 수수료
이용 시기
첨부파일
- [첨부파일]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PDF다운로드
- [첨부파일]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지침 PDF다운로드
- [첨부파일]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제조시설 활용 관련 주요 질의답변집 PDF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