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아 등 연구기관 등록
- 잔여배아를 연구하거나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를 생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 또한 등록 사항 중 소재지, 기관의 명칭, 기관장, 시설·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
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란
-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‘잔여배아’라 하며, 체외수정에 이용하고 남은 인간의 난자를 ‘잔여난자’라 함.
등록 등 안내
연구기관의 등록(법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)
-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연구기관 등록신청서(별지 제18호 서식)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(시행규칙 제 26조)
- 사업계획서(법인인 경우 정관 제출)
-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협약서
-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
- 수수료(정부수입인지 10,000원)
*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: 법인인 경우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/ 법인이 아닌 경우, 사업자등록증
연구기관의 변경 및 폐업(법 제2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제2항)
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변경신고서(별지 제20호 서식)에 연구기관 등록증 원본,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(시행규칙 제27조)
- 연구기관의 명칭 및 기관의 장
- 연구기관의 소재지
- 시설 및 인력
- 연구기관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폐업신고서(별지 제22호 서식)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(시행규칙 제27조)
- 잔여배아, 생식세포 및 줄기세포주 처리계획서
- 잔여배아, 생식세포 및 줄기세포주 보관현황
- 연구기관 등록증 원본(폐업하는 경우만 해당)
기관 준수사항
잔여배아의 연구의 제한(법 제29조제1항)
-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 체외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 가능(법 제29조)
- 난임 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
- 근이영양증,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·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
- 그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
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의 제한(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)
- 근이영양증, 희귀·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 금지
- 체세포이식행위 및 단성생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-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를 생성하고, 이를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자를 이용하는 연구
- 1. 배아생성을 위하여 동결 보존된 난자 중에 임신이 성공되는 등의 사유로 폐기할 예정인 난자
- 2.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적인 난자로서 배아를 생성할 계획이 없어 폐기할 예정인 난자
- 3. 체외수정시술에 사용된 난자로서 수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을 포기하여 폐기될 예정인 난자
- 4. 난임치료를 목적으로 채취된 난자로서 적절한 수증자가 없어 폐기될 예정인 난자
- 5. 적출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
-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를 체외에서 이용하는 연구
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 중단 등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함(법 제32조제1항)
제공받은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연구에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폐기(법 제32조제2항)
-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에 따라 폐기하며, 폐기에 관한 사항은 배아폐기대장에 작성하고 5년간 보관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운영지침 준수(법 제32조제3항)
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관리를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여, 보존·취급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(법 제32조제3항)
민원신청 안내
우편신청
- 제출주소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질병관리청 2동 연구지원과
- 문의전화 : 043-719-7363
- 첨부파일 있을 경우 같이 제출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