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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경/목적
「첨단재생바이오법」 제19조제1항
「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」 제13조
재생의료안전관리과 신설(2020. 9. 12)
내용
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의 업무

심의위원회 ←(임상연구계획 심의신청)-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
심위위원회 -(승인)→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
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-(지정신청)→ 보건복지부
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←(지정)- 보건복지부
심의위원회 -(승인통보)→ 국립보건연구원(안전관리기관)
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-(보고)→ 국립보건연구원(안전관리기관)
국립보건연구원(안전관리기관) -(안전관리 결과보고)→ 보건복지부
보건복지부 -(결과통보)→ 심의위원회
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정보시스템(ARMI) 운영
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자문단 운영
기대효과
제4유형 :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국립보건연구원 저작물은“공공누리 제4유형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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