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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체자원

수정일
2022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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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
  • 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

내용

  •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 •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
  • 병원체자원 보존·관리목록 등재에 관한 사항
  • 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위원회 구성(15인 이내,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)

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

  •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  • 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생명과학분야 전문가 2명 이상

의결 방법

  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기대효과

  • 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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