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생명공학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생물자원 활용이 광범위하게 가속화되면서, 최근 선진
국 및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는 자국의 각종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원정보 네트워크 체
제 구축 등의 업무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임무중의 하나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. 이에 따
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며, 특히 이와 관련하여
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도 많은 종류의 양질의 병원체를 확보하고 관리하면서 연구자에게 필요한 병
원체를 적시에 분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
록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 그러기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의 연구 및 지원현황을 조
사하여 비교분석함으로서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.
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, 병원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
위해 관련 제반 법률규정 및 각종 시행세칙 나아가 각종 양식의 타당성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
어졌다. 또한 현행 「질병관리본부 병원체자원 운영규정」과 「질병관리본부 병원체자원 관리규정」에
서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, 그 규정형식이 명확하지 못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
결하지 못하거나 운영에 있어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을 야기시켜 그 체계적인 검토와 정리의 필요성이
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를 추가하였다. 그리고 현행「질병관리본부 병원체자원 관리규정」에서
병원체의 기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규정이 간략하고, 국가병원체자원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병
원체를 통하여 연구된 성과물에 대한 기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의 필요
성이 있고, 최근 생명연구자원법이 시행됨 따라 연구성과물기탁 방안에 대한 세부이행체계의 마련이
요구되어 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하였다.
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목적(제1조), 정의(제2조), 분양(제3조 - 6
조), 기탁(제7조), 보존 및 관리(제8조), 운송(제9조), 수수료(제10조) 그리고 준용규정(제11조)으로 구성
되어 있는 기존의 ‘질병관리본부 병원체자원 관리 규정’과 목적(제1조), 용어정의(제2조), 적용범위(제3
조), 병원체은행(제4조 - 12조)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‘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’
을 통합하여 새로운 ‘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․관리 규정(안)’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.
새로 제시된 규정은 동 규정의 목적 등을 포함한 총칙규정, 은행관련 규정, 분양규정, 기탁규정 등 총
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