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메뉴

SHARE 페이지주소 복사하기 인쇄
[2012년도-혈액안전감시과]제대혈관리업무 표준 업무규정 및 심사평가규정(안)개발
  • 부서혈액안전감시과
  • 연구기관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
  • 연구자윤종현
  • 관련 검색어제대혈, 표준, 심사, 평가, 규정
  • 수정일2021.08.02
  • 조회수455
2011년 7월 1일 “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”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대혈관리업무
는 체계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. 제대혈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질적 수준을
향상시키기 위하여 제대혈은행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지침인 표준업무규정(안)의
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. 또한 법 제21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대혈은행을 심사
⋅평가하기 위한 심사평가규정(안) 및 점검표(안)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.
이에 국내외 제대혈관리업무와 관련한 문헌의 취득 및 고찰, 선진국 제대혈은행의 방문 견학을 통
한 정보의 획득, 국내 제대혈은행 현장방문 실태조사, 전문가 자문, 기증제대혈은행협의회 구성을 통한
표준의 실행 가능성 점검, 관계자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.
연구 결과로 제대혈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(안),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(안) 및 이의 심사평가
표(안)을 개발하였다. 또한 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참고자료들을 개발하였다.
본 연구 결과는 제대혈은행의 업무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표준업무규정과, 국가가 제대혈은
행을 대상으로 한 심사평가규정 및 평가점검표를 제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.
connec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