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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2년도-감염병관리과]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적개선방안 개발
  • 부서감염병관리과
  • 연구기관울산대학교
  • 연구자이상일
  • 관련 검색어환자안전, 환자안전법
  • 수정일2021.08.02
  • 조회수477
⦁ 연구 목적
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과정에서의 환자의
안전을 증진한다.
⦁ 연구 방법
환자안전의 영역에서 여러 나라들이 적용하고 있는 법적,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고,
이를 환자안전의 주요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. 외국의 환자안전 관련 보고 시
스템과 국내의 기존 보고시스템을 살펴보았고, 국내의 적용 방안을 제언하였다. 이를
위하여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, 영국, 덴마크, 프랑스의 환자안전 관련 기구들을 방문
하여 환자안전법 및 보고 시스템 운영 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.
⦁ 연구 결과
환자안전의 10가지 핵심 영역별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의 활동을 정리하였다. 환
자안전 관련 법의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환자안전 관련 법 매트릭스를 이용하였
고, 이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‘파악하기’ 영역의 법 공백을 확인하였다. 더불어
각국의 환자안전 보고 시스템들을 검토하여 이를 9가지 요소(보고 대상, 보고 시스템
의 유형, 보고자, 보고 방식, 보고 분석, 자료의 공개 및 향후 대응, 환자안전법 유무,
비밀유지 및 특권 부여, 환자안전 전담 기관 유무)들로 나누었다. 또한, 현재 우리나
라에서 시행 중인 의료관련감염, 의약품 유해사례, 수혈부작용 관련 보고 시스템들을
검토하였고, 다른 분야의 안전 관련 보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.
⦁ 연구 제언
1. 학습에 초점을 둔 위해사건 보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.
2. 보고해야 할 심각한 위해사건은 의무적으로, 그 외 위해사건과 근접오류는 자발적
으로 보고하도록 한다.
3. 위해사건 보고 시스템을 관리하고, 환자안전 활동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립한다.
4. 보고자 및 보고된 자료에 대한 비밀 보호를 위하여 법적 방안을 마련한다.
5. 위해사건 보고는 의료인, 의료기관, 환자, 일반인 등이 할 수 있도록 한다.
6. 국가는 환자안전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파악 및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
재정적,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.
7.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환자안전 문화 형성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한다.
8. 환자안전 문화 형성을 위하여 의료진의 진실말하기를 장려하며, 이를 권장하기 위
한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.
9. 위의 제언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환자안전법을 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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