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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  •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기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, 연구수요 발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.

설치근거

  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

구성

  •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위원자격
  • 1.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
  • 2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 • 3.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

임기 및 회기

  • 임기 : 2년

  • 회기 : 상시

연혁

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연혁
일자 내용
2015.12.28~2017.11.05 제1기
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
2017.11.06~2019.02.16 제2기
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
2019.02.17~2021.02.16 제3기
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
2021.02.17~2023.02.16 제4기
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
2023.02.17~2025.02.16 제5기
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

담당부서

  •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

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 개발추진위원회

추진배경

  • ‘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대응 범부처 연구개발 체계화 방안(안)’ 마련(’09. 9월)

  •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 추진 지시(‘09. 10월)에 따라 ‘신종플루 등 감염병 대응 R&D 범부처 추진단 구성방안’ 마련(’10. 8월)

설치근거

  •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운영규정(보건복지부예규 제129호, ’22.1.1)

설치목적

  • 범부처감염병 연구개발의 대응전략 또는 실행계획 수립 및 협의・조정

구성

  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

위원자격
  • 1. (위원장)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, (부위원장) 전문위원회의 위원장
  • 2. (당연직) 관련 부처 국장급, R&D전문기관 본부장, 보정심 전문위원회 위원장
  • 3. (위촉직) 감염병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

임기 및 회기

  • 임기 : 2년

  • 회기 : 상시

연혁

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연혁
일자 내용
2010.12.23~2012.12.22 제1기 범부처감염병대응
연구개발추진위원회
2012.12.2~2014.12.22 제2기 범부처감염병대응
연구개발추진위원회
2015.12.02~2017.12.01 제3기 범부처감염병대응
연구개발추진위원회
2018.03.15~2020.03.14 제4기 범부처감염병대응
연구개발추진위원회
2020.04.13~2022.04.14 제5기 범부처감염병대응
연구개발추진위원회
2022.05.30~2024.05.29 제6기 범부처감염병대응
연구개발추진위원회

담당부서

  •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

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

개요

  • 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.

설치근거

  • 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

구성

  •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위원자격
  • 1.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  • 2.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. (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생명과학분야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)

임기 및 회기

  • 임기 : 2년

  • 회기 : 연 1회

연혁

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연혁
일자 내용
2018. 07. ~ 2021. 03. 제1기
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
2021. 04. ~ 제2기
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

담당부서

  • 병원체자원관리과

병원체 분야별 전문위원회

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위원회

개요

  •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.

설치근거

  • 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

  •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

구성

  •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위원자격
  • 1. 질병관리청 소속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
  • 2.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
  • 3. 병원체자원 관련 전문가
  • 4. 생명연구자원은행 운영 관련 전문가
  • 5. 법학 관련 분야 전문가
  • 6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임기 및 회기

  • 임기 : 2년

  • 회기 : 연 1회

연혁

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혁
일자 내용
2017. 02. ~ 2019. 01. 제1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위원회
2019. 02. ~ 2021. 01. 제2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위원회
2021. 02. ~ 제3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위원회
기탁·분양심의위원회

개요

  • 병원체자원의 분양 및 등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.

설치근거

  • 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

  •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

구성

  •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위원자격
  • 1. 질병관리청 소속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
  • 2. 병원체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
  • 3.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전문가
  • 4. 생물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
  • 5. 병원체자원 관련 법전문가

임기 및 회기

  • 임기 : 2년

  • 회기 : 상시

연혁

국가병원체자원은행 기탁·분양 심의위원회 연혁
일자 내용
2017.02 제1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기탁·분양 심의위원회
2019.02 제2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기탁·분양 심의위원회
2021.02 제3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기탁·분양 심의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