줄기세포·재생의료
국가 연구 인프라
National Center for Stem Cell and Regenerative Medicine
등록신청절차 안내입니다.
배아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수입*한 배아줄기세포주 | 수립한 배아줄기세포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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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1.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) 2.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(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) 3. 특성설명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|
1.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) 2.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(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) 3. 특성설명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|
해당사항 제출 | 4. 수입관련사항 증빙서류(분양기관이 발급한 서류 등) | 4-1.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목록(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) 4-2. 수립에 사용된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의 연구용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본 5-1. 수립에 사용된 인체유래물(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로부터 수립한 경우) 5-2.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(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) 사본 또는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(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) 사본(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로부터 수립한 경우) |
*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외국기관에서 분양한 경우만 가능
배아 또는 줄기세포 연구전문가 및 생명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출된 자료의 윤리적, 과학적 타당성, 과학적 검증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결과, 외국기관에서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인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.
수립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인 경우, 질병관리청은 신청자에게 제공받은 줄기세포주 등으로부터 유전정보 및 유전자발현 등 특성분석을 수행하여 심의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합니다.
사전검토후 보완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등록 적합여부를 결정합니다.
질병관리청은 등록된 배아줄기세포주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줄기세포주 등록증(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)을 발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