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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절차
작성일
2024-12-31
최종검토일
2024-12-31
담당부서
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
연락처
043-913-4153
유효성 평가 상시 접수 지원 절차
시설 및 설비
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6의 개정 (2023.05.19)
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시행 (2024.01.23.)
01
서비스 신청
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(IS)
가입 및 신청 (신청후 043-913-4174 연락)
02
접수
- 신청 내용 확인 및 검토
- 보완 요청 및 승인
- 보완 요청기한 내 미제출시 반려 (14일이내)
03
심의
- 운영위원회* 심의진행
- 심의 결과 통보 및 담당 배정
*백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
(내부전문 3인, 외부전문 5인)
04
협약
- 수수료 납부
- 시험 방법 및 일정 협의
- 협약서 작성
05
진행
- 시험 · 분석진행
- 결과서 정리
06
완료
결과서 통보
유효성평가 지원자격
상세 자격요건
국내 민간 연구기업 / 제약회사 / 연구자
1) 생물학 관련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자
(단 생물학 관련 박사 과정인자의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)
2)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
3)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
[임상]
1)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득한 자
2) 예방접종 정책 수립과 관련한 국가연구과제 수행 연구자
민간 지원 자격
민간 지원 자격 표 - 비임상 임상 항목 정보를 제공
비임상
임상
1) 국내 민간 연구기업
2) 제약회사
3) 연구자
1)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득한 자
2) 예방접종 정책 수립 관련 국가연구과제 수행 연구자
공공백신개발지원 민간 지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,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유효성평가 지원 공고에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