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

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

통합검색 sitemap

지원절차

작성일
2024-12-31
최종검토일
2024-12-31
담당부서
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
연락처
043-913-4153
유효성 평가 상시 접수 지원 절차
시설 및 설비
  •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6의 개정 (2023.05.19)
  •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시행 (2024.01.23.)
  • 01

    서비스 신청

 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(IS)
    가입 및 신청 (신청후 043-913-4174 연락)
    서비스신청
  • 02

    접수

    - 신청 내용 확인 및 검토
    - 보완 요청 및 승인
    - 보완 요청기한 내 미제출시 반려 (14일이내)
    접수
  • 03

    심의

    - 운영위원회* 심의진행
    - 심의 결과 통보 및 담당 배정

    *백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
    (내부전문 3인, 외부전문 5인)

    심의
  • 04

    협약

    - 수수료 납부
    - 시험 방법 및 일정 협의
    - 협약서 작성
    협약
  • 05

    진행

    - 시험 · 분석진행
    - 결과서 정리
    진행
  • 06

    완료

    결과서 통보
    완료
유효성평가 지원자격
상세 자격요건
  • 국내 민간 연구기업 / 제약회사 / 연구자
    • 1) 생물학 관련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자
      (단 생물학 관련 박사 과정인자의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)
    • 2)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
    • 3)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
  • [임상]
    • 1)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득한 자
    • 2) 예방접종 정책 수립과 관련한 국가연구과제 수행 연구자
민간 지원 자격
민간 지원 자격 표 - 비임상 임상 항목 정보를 제공
비임상 임상
  • 1) 국내 민간 연구기업
  • 2) 제약회사
  • 3) 연구자
  • 1)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득한 자
  • 2) 예방접종 정책 수립 관련 국가연구과제 수행 연구자
공공백신개발지원 민간 지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,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유효성평가 지원 공고에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