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줄기세포주 등록정보
줄기세포주 등록정보
국내에서 수립 또는 수입되어 이용되는 줄기세포주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,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(2008년 6월 5일 일부개정)에 줄기세포주 등록제가 신설(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)되었습니다.

질병관리본부는 과학적 특성분석과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위원단 운영 및 온라인 등록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투명하고
효율적으로 운영하고, 등록된 줄기세포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.
구분 줄기세포주 수
국내 수립 수입
등록 완료 59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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