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줄기세포주등록제
- 작성일2019-05-15
- 최종수정일2020-11-23
- 담당부서난치성질환연구과
- 연락처043-249-2516
- 2,8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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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신청절차안내
등록신청절차

1.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
- 등록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온라인 등록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.
- 줄기기세포주 등록신청서(별지 제27호서식)
- 줄기기세포주 특성설명서(별지 제28호서식)
- 배아줄기세포주의 수립에 사용된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의 연구용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본
- 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인체유래물(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로부터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- 별지 제34호서식의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사본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 사본(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로부터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※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물질양도 협약서 등 줄기세포주의 분양기관이 발급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2. 국가줄기세포은행 심의위원회 사전검토
등록 신청된 줄기세포주는 수립 시 사용된 잔여배아 등의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본과 잔여배아이용목록 등에 대한 윤리적 검토 및 줄기세포주의 과학적 특성을 검토합니다.
3. 과학적 특성분석
- 질병관리청은 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 후 등록 신청자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제공받아 유전정보, 유전자발현 등 과학적 특성분석을 수행합니다.
- 줄기세포주 제공 과정은 등록 신청자와 질병관리청 난치성질환연구과 간의 협의를 통해 절차와 시기 결정
※ 수입의 경우, 과학적 특성분석은 수행하지 않음
4. 국가줄기세포은행 심의위원회 종합검토
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한 줄기세포주에 대한 과학적 특성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최종 등록 여부에 대한 심의자문
5. 등록 통보 및 보고
등록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
줄기세포주 등록제 관련 문의
- 이메일 : kswin3@korea.kr
- 전화번호 : 043-249-2516